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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포함 월급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by 꼰대이공공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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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리는 법에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조금 늦긴하였으나, 직원들은 회사를 고발하지 않고, 회사는 소급적용이라는 명목하에

지금이라도 고친다면 다행일 것이라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2022년 대비 5% 인상)에 따른 급여 하한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규정을 개정하여야만 합니다.

 

아무생각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월 201만580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알고있으신가요?
1. 고정적인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고

2.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매년 달라져
매년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수준은 약 2,030,686원입니다.

(산출내역) 2,030,686원 = 23년 최저임금(2,010,580원) + 식대1%초과분(20,106원)

최저시급을 지급받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예시를 적었습니다.

 

그럼 통상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대 10만원(올해부터 2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통상적으로 식대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합니다.

비과세 처리되면서, 근로자의 소득세, 4대보험료 뿐만아니라 사업주의 4대보험 납부분도 줄일수 있게 됩니다.

 

기본급 183만원에 식대 20만원으로 구성된 월급제의 경우(2,030,000원)는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2023년 최저임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580원입니다.

정답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2,010,580원(최저임금) < 2,030,000원(월급) 문제없을듯 싶은데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및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때문에 발생합니다.

식대로 20만원을 잡아서, 최저임금의 1%인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을 처리해야하기 떄문입니다.

부칙에 따라

(1)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금액은 20,106원(최저임금 9,620원 * 209시간 * 1%)

(2) 식대를 20만원 지급하는 경우, 20만원-20,106원=179,894원

(3)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본급(1,830,686원=(9,620원*209시간)-179,894원)

 

식대 비과세 20만원 최저임금 산입여부는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2022년 8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에 작성하였습니다.

식대 비과세 요건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한 근로자입니다.

법인카드 또는 회사 돈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제공을 하는 경우는 비과세 제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최저임금 미산입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상여금은 5%인(10,539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부칙 2조 1항)

20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하면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주휴시간을 계산한 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근로시간 계산(그래서 209시간)

임금/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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