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비슷한 정책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기업활성화 및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로 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정부는 어떤 정책을 내었는지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23년 도입이 예고되었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5년 간 월 최대 70만원 내에서 저축을 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 대선공약 시에는 만기를 10년으로 하였으나 공약 과제 단계에서 만기를 5년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내역에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있습니다.
2023년 6월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만19세부터 34세사이의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 및 운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소득6천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존 청년희망적금이 연간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이었으나,
청년도약계좌는 6,000만원 이하의 경우라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법률에서 보셨겠지만, 비슷한 예로 재형저축이 있었습니다.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졌던
만기 10년의 적립식 저축상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어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6년 도입된 뒤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1995년 폐지되었고, 2012년 가계저축률 하락 영향으로 재도입 되었다가
2013년 3월 6일부터 은행권을 통해 부활됐으나 201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일몰되었습니다.
그 때, 저는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 대통령이 청년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거니, 이율도 더 좋을꺼야!"
이번에도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5년간 5천만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부기여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월 70만원을 5년간 넣으면, 원금이 42백만원, 이자는 8백만원이 발생해야합니다.
그러면 비과세는 확정이니, 8%수준의 금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 6%로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인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어떻게 풀어갈지 보는 재미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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