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동조합 가입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새로운 노조가 많이 생겨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조합원감소로 인하여 문제되는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한 조합원 산출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노조가 교섭요구시 밝힌 조합원수는 547명으로 6,000시간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측은 체크오프상 조합원수를 기준으로하여 460명으로 5,000시간으로 산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툼이 발생했구요. 법적 검토사항은 조합이 주장하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판례는 서울행법2016.9.29. 선고 2015구합8459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참가인 규약은 참가인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거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조합비를 납부한 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원고와 A노동조합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많은 단사에서 유보조합원(육아휴직자, 일반휴직자 등등)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 규약상 가입절차 기준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히 조합비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한다는 특별한 합의 내지 규약 상 배제조항이 있지 않는 한, 조합원 가입절차에 따라 작성된 가입명부 등으로 조합원수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유사취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1.10.13 선고 2021누58990 판결)
이런 사항을 고려한다면, 체크오프상의 조합원수만으로 일방적으로 산출하기에는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조합원 수가 줄어들어 과반노조에서 과반지위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반노동조합의 법적지위는 상당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수가 줄어들어 과반노조의 지위를 잃게 되면,
우선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집단적 지성을 위한 논의의 장도 마련해야합니다.
그런 내용은 기존의 글을 참조해주시고,
1. 위원장의 서명시점에 지위를 반영합니다. (서명시점 과반노조는 과반의 지위, 아니면 아닌 지위)
2. 기존 지위에서 임명한 분들(예를 들어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은 임기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아무래도 조합원 축수는 힘빠지는 일입니다.
왜 빠지는지 잘 찾아보고 대응을 해야할듯 합니다.
(조직문화를 따져야하겠지만) 조합원만으로써의 긍지와 이익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요즘 시대에 조합원 유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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