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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by 꼰대이공공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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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개의 포스팅의 결론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민주노총 주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의 토론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겠습니다.

 

뒤 늦었지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포함하겠습니다.(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잔 구축. 95쪽)

220503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인수위].pdf
1.99MB

 

그리고 토론회 자료를 넣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해 자료 포함합니다.

보도자료221221긴급토론미래노동시장연구회_권고안의_문제점과_대응방안.hwp
0.07MB
20211221민주노총긴급토론회자료집.pdf
1.41MB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의도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를 애타게 기다린 정부

- 2022. 12/12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발표

- 12/15 윤석열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 추진

- 12/16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권고안 수용,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 12/20 윤석열대통령, 3대개혁관련 청년 간담회

- 12/18 한덕수 국무총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회계투명성 요구

- 12/20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 12/20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노조 회계감사 자격 제한(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 ,지지율상승의 비법, 속전속결, 일사불란, 어설프지만 신속한 여론전, 전방위적 공세

 

○ 권고안의 목표는 저임금 장시간노동체제의 유지 강화

- 권고안은 주52시간상한제 무력화를 통한 장시간노동체제의 복원, 직무급제 확산을 통한 하향평준화, 저임금체제의 유지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음

- 노동시간등 개악의 내용과 제도설계는 명확하지만 격차해소등 개혁과제는 원론적인 수준의 지적에 그치고 있음.

 

○ 사용자의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 노동현실은 고용형태, 노조유무에 따라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선택권의 주체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비정규, 무노조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의 선택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

-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등 노동시간유연화제도는 사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근로에 따른 사용자의 가산임금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

 

○ 직무급제 확대, 직무별 시장임금 체계 구축

- 이미 광범위하게 직무급제가 확산되었거나 조직노동의 주도성으로 인해 직무급제 의 확산이 어려운 대공장외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사업장을 직무급 확대의 주요 단위 로 설정

- 직무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시장임금에 기초한 직무급 확산을 통한 비정규 직의 저임금체계 유지, 고착화

 

○ 격차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의 외면

-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해소의 방향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며 비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교섭력 보장

- 격차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또한 안전운임제, 안전배달제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활보장 제도화

 

○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을 통한 노조의 대표성 약화

-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변경에서 일관되게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필요성 제기

- 중장년과 청년, 사무직과 생산직등 연령, 직군차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성 약화 기도

 

○ 전면적인 노동개악의 군불때기

- 권고안은 추가 주요과제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제안했으며 이는 주휴수 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여론조성용

- 파견과 도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파견확대를 예고했으며 사업장 점 거 제한과 쟁의시 대체근로 허용까지 그동안 사용자가 요구해왔던 주요 내용을 포함 하고 있음.

 

2. ,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방향

○ 노동시간 규제 강화

- 1일 1주 노동시간 상한 규제,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 연장근로로 인한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1일 상한과 1주 노동시 간 상한을 예외없이 적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한 근로감독 시행

: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과 함께, 집중노동 우려가 있는 근무일간 도입(현행 정부 해석)이 아니라 '24시간(1일) 내 최소휴식시간제' 규정으로 도입하여 1일 노동시간상한을 제도화해야 함.

- 포괄임금제 폐지

: 정부는 5년 전부터 포괄임금제 폐지 언급만 있었을 뿐,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음. 공짜노동 유발, 노동시간 기준을 무력화하는 포괄임금제를 즉각 페지해야 함.

- 특별연장 근로 인가 규제

: 업무량 급증 사유까지 확대하여 연장근로를 주64시간까지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정부 시행규칙)로 사실상 연장근로 상한(주52시간)이 무력화되고 있음. 조선업과 해외건설업에 대해서는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함.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거나 사유나 기간을 제한해야 함.

-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 노동시간의 법적 한도를 준수하고 실노동시간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효성있는 감독체계를 세워야 함.

 

○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중단

: 30인 미만 사업장 주60시간 예외 조항이 올해 일몰되는데 정부 여당은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음. 더 이상 저임금 중 소영세노동자를 장시간과로노동으로 더 이상 내몰아서는 안됨.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제도 전면 적용

: 가장 열악한 저임금 중소영세노동자를 포함하여 보편적인 노동시간 제도 적용이 되어 야 함.

- 안전운임제, 안전배달제, 택배 주5일제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기준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지만, 법제도적으로 노동시간 기준이 없는 열악한 실태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기준 적용을 위한 법적 방안 마련과 함께, 안전운임제 등과 같은 최소한의 적정보수가 적용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 나가야 함.

- 초단시간 노동계약 확대에 대한 통제, 최소 노동시간 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보장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 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쪼개기 계약 근절과 최소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제도개선 필요 함.

 

○ 노동자 교섭권 선택권 강화

-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등의 교섭권 보장을 통한 노동시간 통제, 결정권의 강화 및 임금 저하를 막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 노조할 권리의 온전한 보장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미조직사업장의 경우 근 로자대표는 여러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담보할 직 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한 선출 등 민주적 선출절차제도를 마련해야 함.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초기업교섭 활성화

-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미조직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의 최소기준 마련을 위한 업종별 교섭체계의 활성화.

- 단체교섭 효력확장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업종별 생활임금의 확산과 임금격차 완화.

 

○ 직무가치의 사회적 공정성 제고

- 직무급 임금체계는 필연적으로 직무에 대한 사업장단위, 사회적 가치평가가 필요.

- 직무별 시장임금에 대한 정보공개와 시스템구축은 이미 형성된 시장임금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돌봄, 필수노동등 직무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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