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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색한 설명은 신뢰를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

by 꼰대이공공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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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련 업무를 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엔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느낀점은

어슬프게, 이번만 모면, 잘 모르겠지? 사측의 이런 태도였습니다.

신뢰가 무너집니다.

 

국민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보도자료가 마~~~~악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확한 정보일까요?

물론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정, 반박, 설명, 해명 등의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언론사가 또 뿌려주지 않으면 양산되지도 않습니다.

일부의 사실만을 전체인양 보도하고,

심지어 사실이 아님을 사실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걱정은 사실관계 확인없이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노사관계에서 이러면 재미없죠?

 

오늘의 고용노동부 언론보도설명자료입니다. 주어를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십시오.(경영인단체와 노조를 바꾸어)

 

회계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정부는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 당연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정부는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 이를 당연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2.(수) 한겨레, 노조가 정부지원금 회계보고 거부? 노동부 “매년 철저 검증” 제출 인정
노동부가 최근 요구한 자료는 노조원이 낸 조합비 회계장부, 정부지원금 사용 자료와 달라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이른바 사용자 6단체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제외한 5단체에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금액은 680억원에 이른다. 물론 정부가 이들 단체의 회비 수입·지출 내역을 노조한테 하듯 요구한 적도 없다.

설명내용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금은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낭비도 막을 수 있음

 회계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정부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 주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으로, 사업 수행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자 권한임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지원사업 등 정부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하는 것과 별도로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1일 ’22년 실적 및 ‘23년 계획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제출을 요구하였음

한편,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전경련도 매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및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여 전 회원사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결산보고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그것도 아시죠? 노동조합도 회계결산하고 대의원회 보고하고, 공개합니다.


몇일간 계속되는 보도자료와 뉴스에 주변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노래한곡 들려드립니다.

노동가요 '고백', 작사 박노해(아름다운 고백) 작곡 고승하

"사람들은 날 더러 신세조졌다 한다. 사람들은 날 보고 걱정된다고 한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는 신세 조진 것 없~네.

노동자가 언제는 별 볼 일 있었나. 찍혀봤자 별 볼 일 없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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