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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 '64시간' 중 고를 수 있다?

by 꼰대이공공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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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죄송합니다. 조선일보를 퍼왔습니다.

[단독] ‘週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중 고를 수 있다 - 조선일보 (chosun.com)

 

[단독] ‘週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중 고를 수 있다

단독 週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중 고를 수 있다 주 52시간제 개편 정부, 선택지 넓혀

www.chosun.com

우리는 주40시간 연장근로12시간하여 주52시간 상한제를 운영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주40시간. 주40시간이 아니라, 주52시간 주52시간. 반복해서 듣다보니, 자연스럽게 주5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출처와 사실관계, 근거 등을 배제하고 안내드립니다.

(오늘의 유머수준에서 넘어가주시면 고맙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화는 정서에 좋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 개편 정부안(월 기준)

출처: 조선일보

선택해야하는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전포인트는 주69시간에 보시면 연속휴게 11시간 !

9시 출근을 위해서는 10시에 퇴근해야하는 겁니다.

(저의 고민도 머뭇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유연근무 도입안하고자 하고 있지만, 너무 장시간 근로를 어떻게 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고민의 시점입니다. 10시라도 퇴근시키고 싶은 마음?)

주64시간은 퇴근시간이 없다네요;;;

주64시간 제한하면 현행 과로사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것도 문제임. 뭔가 앞뒤도 맞지 않고 우리노사나 정부나 참 어렵게 갑니다.

 

이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설명) 조선일보, “週 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중 고를 수 있다” 기사 관련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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