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합사무실제공1 공간부족이라도 노동조합을 위한 사무공간은 제공되어야 합니다. 2020년 2월 5일,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 노동조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선거에서 재선을 하게 되었고, 선거에서 패배한 진영에서는 소수노조(제2노조)를 만들었습니다.이후, 교섭창구 단일화도 되지 않았는데, 사무실을 주는 것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교섭창구 단일화 이후는 동일한 단체협약 적용으로 사무실을 주는 것이 당연시 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전에 적극적인 사측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위반-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률적.. 2024.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