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총인건비제도하에서 운영하다보니 불필요한 지급과 관련하여 보수적입니다.
많은 공공부문이 급여보다는 복지라는 교섭방향이 기저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주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 연가를 촉진해버립니다.
그럼 똑바로 추진해야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는 회사에서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①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②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근로 제공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다룬 판결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무수령거부 방식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두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
(근로기준과-351, 2010.3.22.)
이메일로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통지하는 것은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적절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노무 수령 거부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의 사회적·문화적 휴양을 위해 마련된 연차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jejebebe.tistory.com
지난번 포스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회사에서 이런 표현을 들었다면 증거를 남겨주면 좋을 듯 합니다.
'잠시만 출근해서 바쁜 업무만 처리하고 퇴근해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와 동일하게 일상처럼 업무를 지시하는 것.
조직문화가 안좋아, 나 스스로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연차휴가일이므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등의 명확한 방법으로 근무를 거부하여야 연차촉진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차촉진일에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루만 참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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