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사측에서는 병가사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공무상 질병에 한하여 병가를 활용할 수 있게하자는 내용과, 6일 이내의 병가에 대하여 진단서 등으로 확인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사측에서는 기존의 병가사용에 대하여 병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기준을 예시와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결론? 조합원들의 반발이 장난아니었습니다.
빼앗겼다.
내규, 단협 뭐하나 바뀐거 없는데 빼앗겼다고 노조방문이 엄청났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나 곰곰히 생각해봤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병가에 대한 이해부족이었습니다.
제00조(병가) ① 기관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기관장은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재단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병가를 허가함에 있어 먼 거리로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에 대한 일수를 추가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병가제도의 취지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 직원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속히 회복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병가 제도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회복에 집중해야합니다.
그리고 위 취업규칙에 1항1목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론 어떨까요?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협과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병가신청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병가 승인을 거부해서 발생한 무단결근은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없겠죠?)
병가와 관련한 기 작성 포스팅입니다.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https://jejebebe.tistory.com/184
병가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병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가는 기업의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요건이나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가는 직원들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전에
jejebebe.tistory.com
"병가기준을 수립하니 병가가 줄은 것 같다." 는 직원의 한마디가 떠 올라 작성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엘 다녀와서 내일부터는 건강한 모습으로 노동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 강한 노조, 더 강한 노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