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세번째 포스팅이 됩니다.
첫번째는 감단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산정과 관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래링크 참조
두번째는 근로자의 날 이슈와 관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름이 지나면 근로자의 날이 됩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유급휴일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급여있고 가산되는 할증 금액이 더해집니다.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날,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업무를 봅니다.
특히, 아래의 기사처럼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근로자의 날, 우리도 쉬고 싶다" 특별휴가 요청 (newsis.com)
서울시 공무원들 "근로자의 날, 우리도 쉬고 싶다" 특별휴가 요청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공무원들도 근로자처럼 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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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쉬는 것도 뒤죽박죽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휴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재량휴일을 실시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애들 보내놓고 부부가 영화도 보고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은 학교를 쉬고 싶어하니 올해는 같이 놀아야할듯 합니다.)
국공립유치원도 휴무는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휴무입니다.(원장 재량입니다. 이때는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경우,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합니다.)
병원도 자율휴무입니다. 병원장의 재량입니다. 은행도 쉽니다.
관공서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특별휴가 실시여부와 관계됩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할 필요없이, 공무원들도 쉬게하면 어떨까요?
아래는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자의 날 관련글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아침에 출근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직원은 정문 경비실 경비노동자입니다. 예전 임원(감사)이 항상 차의 유리문을 내리고 인사하는 것이 좋아보여서 지금도 차 유리를 내려서 가볍게 목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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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이슈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로자의 날!!!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체불임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급여 계산하는 직원도, 결재하는 보직자도 모두가 모릅니다. 그냥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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