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는 조합원이 묻고 노조가 답하는 것처럼 글을 써 왔습니다.
지금은 물어보는 조합원도 적고, 그동안의 글쓴 범주에서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최근 위의 질문을 접수했습니다.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
컥, 임명과 위촉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위촉 공문을 사측에 보냄으로써 역할을 다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 6. 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10.>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전문개정 2007. 12. 27.] |
그렇습니다. 사측은 사업장의 대표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한 절차도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노조는 어떨까요? 과반노조면 동일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위촉하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대다수의 노동조합은 위원장 혼자 의사결정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운영됩니다.
위원장은 안건을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사측에 통보함으로써 위촉절차를 마치고 있습니다.
과반노조가 없다면 조금 귀찮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선거로서 대표자를 선출해야합니다.
투표시간, 개표활동 등 사용자위원과 사전 협의도 해야합니다.
노사협의회 임기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온 것은 노측과 사측이 항상 사이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노측은 위법적인 요소들과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사측에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측에게 아쉬운 소리하면서 조직은 굴러갑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도 노측의 행정적 간과내용을 토대로 개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측에서 노조에 과반노조가 아니니 근로자 대표 선출해서 통보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1분기가 지난 지금, 2사분기 노사협의회 시점에서 이런 통보는 1사분기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알고 있을텐데.....
한번 체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조합과 관행적으로 하던 일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교각살우가 될 수 있음을 각인시켜줘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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