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공가사용과 관련한 이슈
오늘은 건강검진과 관련한 이슈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 건강검진은 공가다.
- 건강검진 받았는데, 재검진해야한다... 이것도 공가인가? 일반적인 답은 아닌 것 같다;;;
관련출처: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 여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건강검진일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따라 미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측이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휴일에 건강검진을 하라고 시킬경우, 유급처리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 다만, 수검 의무가 없는 검진(재검진, 2차검진, 확진검사 등 포함)은 공가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대상임을 위의 첨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공무원법에서 논하고 있는 공가를 부여함에 있어 고려해야하는 ‘건강검진에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있어, 필요하다면 더 줘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취업규칙을 참조하여 판단하면 될 듯.
4. 그래도 2번의 공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아래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건강진단(일반, 특수, 임시)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이며, 1차 건강검진 후 2차 건강검진 대상이 되어 병원을 가야한다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 처리(공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강진단은 2차 검사까지 실시하여야만 완료한 경우로 판정되어 수검완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차의 구분없이 해당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그래도 찜찜하면 병가나 휴가 내고 갑시다.
6. 일부 사람은 공가낸 날 건강검진 안하고 주말에 했다는 보도자료 타기관(공무원)의 사례는 좋지 않은 사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