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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직했는데요~ 퇴직자도 징계할 수 있을까요?

by 꼰대이공공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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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하여 실수를 하는 직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활용하고 지워야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일씩 걸리다 보니 한 순간에 실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최근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왜 그만 안두냐고 궁금해 하던데, 그만두면 대상자 없음으로 자연스럽게 종결되는거 아냐?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말을 당사자에게 했을리만무하니 넘어가고

본론으로 갑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는가?

대체적으로 징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3.14.선고 2012다98072판결) 대법원은 금융투자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재직 중 비위행위를 이유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과 회사 표창징계규정 등에 따라 징계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권유행위가 징계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표창징계규정 등에 따른 것으로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있으니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용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퇴직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는 내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다면 징계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위 사례에서 본 것 처럼 퇴직자에 대한 징계는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재직 중이었다면 징계퇴직 상당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처분을 내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입사 제한 등을 위한 확인적 의미의 징계결과과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하면 다 끝나는가?

이 이야기의 배경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민감정보가 유출되었을때, 가능한 혼신의 조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할 것 같고, 실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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