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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노조3

노사협의회 노동자(근로자)위원 위촉방법 과거는 조합원이 묻고 노조가 답하는 것처럼 글을 써 왔습니다.지금은 물어보는 조합원도 적고, 그동안의 글쓴 범주에서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최근 위의 질문을 접수했습니다.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컥, 임명과 위촉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위촉 공문을 사측에 보냄으로써 역할을 다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노사협의회 설치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 2024. 6. 23.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기준에 대해서 우리사업장에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가? 일부 사업장에서는 과반노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반노조가 가지는 법적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반노동조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는 5인미만사업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생리휴가(보건휴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등은 지켜야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의해 상시 사용하즌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 2023. 7. 14.
취업규칙 변경 유의사항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할 때는 딱 한개였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말자! 이런 기조로 활동을 하다보니 얻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얻는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조합원들을 등에 업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다 해달라 해달라. 구걸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해야하는데, 회사는 잘 안 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반대의 활동을 했습니다. 권리를 더 저하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다. 2. 감사원 지적사항이다. 3.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다. 법적 대응가치도 없지만, 경영평가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어줄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저기준으로 바꾼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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