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분쟁1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한 부당전직 사례, 중노위 최소한 우리회사에 불법적인 요소들부터 걷어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지금은 현업으로 돌아와서 대학재정지원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회사의 불법 위험성은 잔존하고 있어 글쓰기는 계속되고있습니다. 과거, 우리회사 내규에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은 승진을 할 수 없었고, 보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취업규칙에 위법적인 문구가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어습니다.그렇게 해서, 수정하고 정년전에 승진을 시키고자 했으나, 결국엔 선임연구원으로 퇴직을 하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각설하고, ‘임금피크제’로 3급 도서관장이 하루아침에 6급?···중노위 판단은 - 경향신문 (khan.co.kr) ‘임금피크제’로 3급 도서관장이 하루아침에 6급?···중노위 판단은임금피크제 등을 이유로 3급 직원.. 2024.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