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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2

노사협의회 노동자(근로자)위원 위촉방법 과거는 조합원이 묻고 노조가 답하는 것처럼 글을 써 왔습니다.지금은 물어보는 조합원도 적고, 그동안의 글쓴 범주에서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최근 위의 질문을 접수했습니다.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컥, 임명과 위촉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위촉 공문을 사측에 보냄으로써 역할을 다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노사협의회 설치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 2024. 6. 23.
민감정보처리의 적법성(안면인식기 철거는 적정할 수도 있다)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해나가는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노사는 화합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잘못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을 보여야할 것이고, 노측은 회사의 잘못만을 꼬집으면 계속 꼬리물기가 아니라, 개선하지 않음만 지적하면서 진행하면 건강한 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민감정보처리의 적법성 아래의 사례는 노조가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비춰주다가도 몇가지 사항만 더 생각해보면 사측의 대응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 관리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현대重 노조 | 한국경제 (hankyung.com) '출퇴근 관리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현대重 노조 '출퇴근 관리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현대重 노조, 인건비 ..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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