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기인력2 휴가 선사용 오늘은 신문기사와는 관계없이 휴가 선사용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 단기인력을 활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일단 단기인력도 사람인지라 아프고 힘들고 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한달에 두번에 걸쳐서 사용하였습니다.이를 위해 업체에 근무기록부를 보냈더니,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회사 제도중에 휴가 선사용이 가능하기에 판단을 요하는 글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제도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연차가 있었던 것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복지도 상당한 수준입니다.업체의 제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제도가 있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되어 회사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한달을 만근하게 되면 하루씩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2024. 11. 7. 경조휴가 의무 부여에 대하여 그냥 하나 궁금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주변에 생에 첫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최근 같이 일하는 직원이 조모상을 당해서, 출근하지 못한다고 연락받고, 일명 땜빵하러 나가더라구요. 몇 일 주지? 이 한마디에 작성합니다. 경조사휴가 의무부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뻡에서는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함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율로 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조하 휴가 부여의무, 유급 무급여부도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럼 경조사 발생 시 직원 개인 연차를 쓰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에서 경조휴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ㅇ낳아 근로자가 개인연차 휴가를 사용한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3.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