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규칙변경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분쟁요소 모처럼 회사 내부의 노동환경이 변경되어 글을 씁니다.보수규정 개정(안)왜 국민연금 내는 회사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라서 불이익변경을 하는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주요골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보수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휴가제도 중 병가제도와 관련하여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 100%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장기요양 휴직에 따라 1년 초과부터는 정액연봉의 50% 지급인원감축에 따른 휴직 시 정액연봉의 70% 지급이 외의 휴직은 보수 미지급 더불어 직위해제기간중 감액은 과거 사안에 따라 80%, 70% 지급하였으나,근무성적 외 징계의결 요구 중인사람에 대해서는 30%지급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합목적성 등 사측의 변경에 대한 이해는 개개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자의 .. 2025. 1. 11. 취업규칙 변경 유의사항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할 때는 딱 한개였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말자! 이런 기조로 활동을 하다보니 얻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얻는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조합원들을 등에 업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다 해달라 해달라. 구걸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해야하는데, 회사는 잘 안 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반대의 활동을 했습니다. 권리를 더 저하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다. 2. 감사원 지적사항이다. 3.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다. 법적 대응가치도 없지만, 경영평가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어줄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저기준으로 바꾼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2023.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