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형stipend1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결론은 빨리 임금노동자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럼 고민을 나눠볼까 합니다.대학원생의 근로자성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학업을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임금(학비와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신분으로 겸직을 하게 됩니다.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1. 대학원생이면서 "조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2017.. 2024.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