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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지 않을 권리

by 꼰대이공공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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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보편화된 재택근무와 디지털감시에 대한 논의가 3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에서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다수 근로자들은 근무와 퇴근 경계가 없는 상황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제를 개편하는 노동 개혁과 맥락이 닿아있습니다.

'퇴근 후 상사 연락 받기 싫은데…' '근로 아닌 근로' 금지될까 | 서울경제 (sedaily.com)

 

'퇴근 후 상사 연락 받기 싫은데…' '근로 아닌 근로' 금지될까

고용노동부가 직장에서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그동안 대다수 근로자들은 근무와 퇴근 경계가 없는...

www.sedaily.com

프랑스에서는 2017년부터 연결차단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사적 생활의 경계가 무너짐에 따라 부작용이 심각

 

우리나라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19가 되었던, MZ세대의 등장이 되었던

이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근로시간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디지털전환은 노동자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업무 공간의 해체게 더욱 촉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택근무, 모바일워크가 큰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결해제 또는 연결차단에 대한 고민이 보다 빠르게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할듯 합니다.

 

회사와 노동자가 스마트기기에 의해 상시 연결되어 업무와 사적 생활의 경계가 무너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로 등)이 큰 점을 감안하면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고용부가 연결차단권 제도화 카드를 꺼낸 이유는 노동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근로시간 활용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근로시간에 따른 적정 수당,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며,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 차단에 팔을 걷어부친 배경이라고 합니다.

일터와 퇴근 후 가정의 연결 차단을 통해 ‘근로 아닌 근로’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성공하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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