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까지 일한 ‘소각장 노동자’ 법원 “연장근로”
공무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육공무직,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공공부문무기계약직. 차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영역. 우리회사도 공무직이 많습니다. 별도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라면, 미화, 경비, 시설(전기, 기계 등), 운전, 식당, 콜센터 등등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시 위탁 자원회수시설, 휴게시간, 근무준비 시간 미보장 법원 "실근무시간 산정 가능, 포괄임금 대상 아냐" 휴게시간까지 일한 ‘소각장 노동자’ 법원 “연장근로”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휴게시간까지 일한 ‘소각장 노동자’ 법원 “연장근로” - 매일노동뉴스 24시간 가동되는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에 일한 만큼 연장근로수당..
20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