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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3

일한만큼 쉬게하자. 연차휴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상식적인 회사를 만들자는 이야기로 노동조합에 의견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서평가에 연차촉진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직자 인사평가 시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도입을 왜 했을까요? 2016년에 주장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월차보상비도 없는데 심지어 눈치줘서 못가니 평가에 반영하면 쉬기라도 하지않겠느냐입니다. 2023년에 상식적인 직원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없애야 한다. 일이 많아서 휴가 가지도 못하는데, 왜 평가에 넣어서 사람 불편하게 하냐? 보직자도 눈치본다. 현실은 어떨까요? 여전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구요? 그럼 정규직이기에 또는 큰 사업장일 것입니다. 아니면 노동조합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비정.. 2023. 11. 22.
연결되지 않을 권리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보편화된 재택근무와 디지털감시에 대한 논의가 3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에서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다수 근로자들은 근무와 퇴근 경계가 없는 상황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제를 개편하는 노동 개혁과 맥락이 닿아있습니다. '퇴근 후 상사 연락 받기 싫은데…' '근로 아닌 근로' 금지될까 | 서울경제 (sedaily.com) '퇴근 후 상사 연락 받기 싫은데…' '근로 아닌 근로' 금지될까 고용노동부가 직장에서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그동안 대다수 근로자들은 근무와 퇴근 경계가 없는... www.sedaily.com 프랑스에서는 2017년부터 연결차단.. 2023. 3. 3.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자녀의 연령은 몇살까지인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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