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기준법4

근로기준법 입법예고 마감에 따른 폐기촉구 지난 3월 6일(월) 근로기준법의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43호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체계가 70년간 유지되어 온 것으로 디지털 혁명,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확산, 디지털·정보기술의 발달, 개인 선호와 선택의 다양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반대합니다. 한국·민주노총,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대규모 집회로 공동투쟁” - 조선비즈 (chosun.com) 한국·민주노총,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대규모 집회로 공동투쟁” 한국·민주노.. 2023. 4. 14.
주120시간 노동 헛말 아니었다 노컷뉴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3.7.(화) 노컷뉴스, 尹 “주120시간 노동” 헛말 아니었다, 3.6.(월) ‘사흘 연속’ 밤샘노동 가능토록…尹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해당뉴스는 아래에 링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혐오사진이 많이 나오니 클릭주의하시고, 혐오사진 안보실 분은 글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겟씁니다. 尹 "주120시간 노동" 헛말 아니었다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2023. 3. 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취업규칙 내용이 변경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조건 안된다. 불이익변경이면 안된다. 이런 저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리뷰 2022년 5월호 대상 글에서는 두가지 판결문을 다룹니다.(2022.03.11.선고, 2018다255488판결, 2022.03.17선고, 2020다219928 판결) 【판결 요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2023. 2. 8.
취업규칙 변경 유의사항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할 때는 딱 한개였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말자! 이런 기조로 활동을 하다보니 얻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얻는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조합원들을 등에 업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다 해달라 해달라. 구걸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해야하는데, 회사는 잘 안 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반대의 활동을 했습니다. 권리를 더 저하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다. 2. 감사원 지적사항이다. 3.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다. 법적 대응가치도 없지만, 경영평가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어줄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저기준으로 바꾼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2023. 1.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