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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입법예고 마감에 따른 폐기촉구

by 꼰대이공공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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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월) 근로기준법의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43호

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pdf
0.78MB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체계가 70년간 유지되어 온 것으로 디지털 혁명,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확산, 디지털·정보기술의 발달, 개인 선호와 선택의 다양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반대합니다.

한국·민주노총,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대규모 집회로 공동투쟁” - 조선비즈 (chosun.com)

 

한국·민주노총,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대규모 집회로 공동투쟁”

한국·민주노총,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대규모 집회로 공동투쟁 한국노총 있는 휴가도 다 못 쓰는데 장기휴가 가능한가 민주노총 취업난 청년도 60시간 노동은 수용 안 해

biz.chosun.com

의견제출이 4월 17일(월)까지로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단독]근로시간 개편안…"정당 보상·쉬운 휴가" (daum.net)

 

[단독]근로시간 개편안…"정당 보상·쉬운 휴가"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최대 근무시간 상한을 설정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근로시간 유연화,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개편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

v.daum.net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문제성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더 재미있습니다. 이제 성의도 없습니다. 거짓말이 될까봐 그러는 것인지 반박보도자료를 냅니다. 

(반박) 4.13.(목) 머니투데이, “‘주69시간’ 개편안 유지...“상한캡 대신 정당보상.쉬운휴가”” 기사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무엇이 문제인가?

자세한 사항은 양대노총 노동시간 제도개악 폐기촉구 기자간담회 자료를 원문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공동 기자간담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93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제도개악 목적의 정부입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데 대한 답변이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17일까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노총은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출발과 과정,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5개월간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과 단 한차례도 대화하지 않고 요식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정부안은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년단위로까지 확대하여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불규칙한 근로일로 인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파괴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은 근로자대표제 개편,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정부 입법예고안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현장 오남용을 방지할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이 노동자 생명·건강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주노총 정기호 법률원장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장기간 노동을 시킴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해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스스로 나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을 내몰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임재범 산업안전보건실장은 정부입법예고안이 노동자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장시간 압축노동이 노동자 생명·안전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 수치를 제시하면서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과로사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노총은 5.1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집회를 시작으로 정부입법안 공동 폐기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양노총은 정부가 입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대국회 공동투쟁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향후 공동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양노총은 지난해에도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에 맞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토론회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 온 바 있다.

 

첨부 :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공동 기자간담회 참석자 발언요지 1. .

 

20234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첨부]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공동 기자간담회

참석자 발언요지

 

1.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악안의 문제점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36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개정안은 출발과 과정, 내용, 후속사업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현행 노동시간 상한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동시간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원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5개월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과 단 한차례도 대화하지 않고 요식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 중에서도 정부가 하고 싶은 내용만 추려서 노동시간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해 형식적이나마 제기했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관리체계 강화 등은 연구검토과제로 남겨졌다.

 

노동시간 개정안은 주40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법정 근로시간의 거의 2배에 가까운 69시간 상한을 허용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다.

멕시코, 칠레등 남미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은 OECD국가중 최장노동시간국가이며 국가전략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안은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년단위로까지 확대하여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불규칙한 근로일로 인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파괴하는 개악안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개편안이라고 강변하지만 정부의 개악안은 청년들의 외면과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60시간이상의 장시간노동을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상식을 벗어난 망상이다.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개악안의 폐기와 원점재검토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느니 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개정의 목적과 내용에서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상실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악안 추진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악안의 문제점 - 부분 근로자대표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중심으로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

 

첫째, 근로자대표제도의 근본취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노동시간 제도 도입 등 노동조건 결정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사업장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권한을 가져야 함. 반면 대부분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였음. 이에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위하여 2020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는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된 바 있으나 아직도 입법화되지 않았음. 이번 정부안에는 노사정 합의에 반하는부분근로자대표제가 법안에 포함됨. 부분 근로자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과반수 대표하는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합의권을 무력화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대로 노사정 합의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임.

 

반면 정부안에 따르면, 근로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부분근로자(특정직종, 특정직군 단위의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절차만 거치면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함. 이는 명백한 노사정 합의 위반임. 부분 근로자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과반수 대표하는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교섭력과 합의권을 무력화 시켜 노동시간 제도개악과 노동조건 불이익변경을 현장에서 관철시키려는 의도임.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과 활동을 보장하려면 사용자의 근로자대표 선출 및 활동에 대한 개입방해를 선언적으로 금지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엄격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함.

 

둘째, 정부안은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해 두었다가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모든 업종 3개월까지,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3개월 단위제도의 경우 업무량 급증의 상황발생시 근로자대표 협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제도활동을 용이하게 함.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하면 제주도 한달살이 같은 장기휴가도 가능하다고 선전하였으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쓰고 있는데 장기간 휴가를 가는 것이 가능하겠냐 지적을 낳고 있음. 지금 있는 연차휴가조차도 사용하기 힘든 현실에서 장시간노동을 하고 연장·야간·휴일수당 대신 원하지 않는 시기에 휴가사용이 강요될 가능성이나 이로 인해 임금손실만 발생할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특정주의 근로시간 상한이 아예 없는 선택근로제가 전 업종에 거쳐 확대될 경우 사실상 노동자의 선택이란 미명하에 집중적인 최장시간노동을 가능하게 정신기간 주40시간 평균으로 운용될 경우 집중적인 연장노동을 하고도 가산수당을 못받는 등의 임금손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안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된 탄력근로제가 단순한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형식적으로 협의 통보하고 수시로 근무시간 편성이 변경될 우려 등에 대한 대책도 없음.

 

요컨대, 정부 입법예고안은 근로자대표제 개편안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선택근로 및 탄력근로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할 대책조차 제시하고 있는 않는 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

 

3. 노동시간 개악안의 법률상 문제점 (민주노총 정기호 법률원장)

 

1. (생명권·건강권)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 기본권 보호의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른 사람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의미한다. 생명권·건강권은 생명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국민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건강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장기간 노동을 시킴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해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스스로 나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을 내몰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 우리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상에 무엇인지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사회와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련되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있는 인격체라 할 것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라고 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라고 한 바 있다. 노동자도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인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권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경제발전, 사용자의 이익 창출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임으로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행복추구권 침해 :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행복추구권의 내용에는 휴식권이 포함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그런데, 69(80.5)시간이나 64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서는 적절할 휴식을 할 수 없고 조장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생명권·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노동자들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4. 노동시간 개악안이 노동자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총 임재범 산업안전본부 실장)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은 주당 최대 69시간의 노동시간을 허용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측면, ,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이상 60시간 미만일 경우 70% 이상, 60시간 이상일 경우 90% 이상이 소위 과로사로 불리우는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승인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주당 노동시간을 압축적으로 늘렸을 때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근거이며 노동시간 개악안은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장시간 노동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비교해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률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핀란드 국립산업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할 때보다 10시간 근무할 때 15%, 12시간 근무할 때 38%, 12시간 초과 시 147%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동시간이 많으면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짧아져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고 업무에 대한 부담 등의 스트레스가 함께 쌓이게 되면 그만큼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을 급격히 높이고, 뇌심혈관계질병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은 시대착오적 장시간 압축노동이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정책이라 할 만큼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입장문(2023.3.21)에서도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방안은 뇌심혈관질환 산업재해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뇌심혈관질환이 예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노동자와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문제인 동시에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과로 및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이번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의무가 있다. 그 주무부처에 이렇게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안을 만들어낸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방안은 완전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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