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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4

[자료공유]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는 시기이고,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알기위한 민주노총 자료를 공유합니다.   목차에서 보듯이 최저 시급과 관련하여 쟁점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최저시급 차등적용에 관한 쟁점1. 해외 차등적용 사례에 대한 왜곡된 주장2.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 '경영악화'의 실질적 원인3. 지역별 차등적용과 지방소멸4. 국적, 연령까지 최저임금 차등화 자료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선진국(?)이 하면 따라해야하는 것일까?그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전제는 무엇일까?교섭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일까?이런 고민없이 단순히 해외차등적용사례가 있으니 해야한다는 것은목차처럼 원인파악과 부작용과 사회적 파장.. 2024. 5. 13.
최저임금 1만원 시대와 최저임금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민 심판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임금이 인상과 인하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어 생략하고 큰기조만 말하면 임금격차를 줄여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지역별 차등에 대한 고민들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쩄던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13일 이후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임기가 5월 13일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회의진해을 피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하지만 노사가 동수에 공익위원의 결정이 중요한 사항이라 공익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일정이 더 늦어질 수.. 2024. 4. 12.
24년 달라지는 노무, 인사관리 올해는 이런 것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2024년 개정 사항 시행일 최저임금법 시급: 9,860원(주휴포함 11,832원) / 월급: 2,060,740원 / 연봉: 24,728,880원 24.1.1.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한도 기준 변경 대법원 판례 고용보험법 6+6 육아휴직 24.1.1. 월 중도 입사자 보험료 미부과 24.1.1.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4.1.1.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표 24.1.1.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시행 24.1.27. 산재보험법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24.2.9. 1.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과 관련하여, 월 2,060,74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209시간 기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과 달라질수 있.. 2024. 1. 3.
최저임금 수준 공무직의 감봉처분은 최저임금법 위반? 행정에 익숙치 못한 현장직(공무직)의 징계 건이 작년에 발생했던 것이 기억나 이번 주제를 잡았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공무직이 감봉처분을 받아서, 최저시급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최저임금 이하가 되니 감봉위의 징계처분으로 해야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해석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감봉(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근로기준법 제95조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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