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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6

법 보다 좋아도 위법이 아니다. 우리 같은 회사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몇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불이익해도 동의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1. 이건 지적사항이다.(경영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기타 등등) 2. 법 보단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는가? 최근 사측에서는 복무규칙 중 연월차에 대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불이익변경이라 노조에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노조도 직원들의 대다수 동의를 받아야 불이익 변경에 관련하여 서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관련 기사로 한번 살펴봅니다. 대기업, 법적 기준보다 휴가 많이 준다 (dailian.co.kr) 대기업, 법적 기준보다 휴가 많이 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응답 기업 31개사)한 결과, 대부분 법적.. 2023. 11. 27.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될까요?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합원들의 복지와 권리를 생각하면 머리가 빠집니다. 모두들 조합원이기에 특별하게 누리고 싶고 더 자주 더 긴밀하게 느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몇만원의 조합비보다 조합비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을 선택하는 요즈음입니다. (물론 조합이 잘하면 이런 걱정안해도 되겠죠?) 현실이 이러다보니, 노동조합도 복지사업(?)을 합니다. 각종 MOU에 조합원들만을 위한 복지발굴 등 외부로 신경을 많이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 = 단체협약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맺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단체협약의 규범벅 효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사용자입니다. (대법원 2004.1.29.선고 2001다6800 판결 참조) 단협상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이 .. 2023. 8. 17.
단체협약 임금인상 전 상반기 퇴직자의 급여문제 최근 상반기 퇴직자에게서 전화가 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 여러 기관에 문의도 하여본 내용을 정리합니다. 임금인상과 관련된 단체협약은 보통 연초에 기본인상급을 올리고 잔액에 대해서 연말에 결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연말에 모든 것을 소급적용하는 기관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전 퇴직하면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가? 말그대로 입니다. (질의)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답변)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5.31.선고 2000다1.. 2023. 3. 23.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의 적법성 요즘 정부의 혁신 대상에 노동계를 들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 활동은 심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사파트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 없어진 단체협약 조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산재유족 특별채용입니다. 우선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2014년 공공부문을 필두로 하여 상당부분 사문화되고 없어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 판례는 반대의 결과를 내었습니다. 【판결요지】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이러한 자주적인 단결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교섭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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