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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6

공공기관 건강검진(재검진, 2차검진) 공가 사용 가능할까요? 건강검진, 공가사용과 관련한 이슈 오늘은 건강검진과 관련한 이슈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건강검진은 공가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재검진해야한다... 이것도 공가인가? 일반적인 답은 아닌 것 같다;;; ​ 관련출처: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 여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건강검진일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따라 미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측이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휴일에 건강검진을 하라고 시킬경우, 유급처리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2. 12. 13.
단체협약의 해지(통고) 연말 임단협 시즌을 맞이하여, 단체협약의 해지와 관련한 내용의 글을 퍼옴. 출처는 아래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이른바 자동연장조항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는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가..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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