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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

9시 출근인데, 이전에 출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결론을 포함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쓴 문구는 "9시 출근과 연장근로에 대해서"였습니다. 9시 출근과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실 근로시간과 관련된 질의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최근 1분1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우리 기관장 포함)이 늘어남에 따라, 시무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는 경우 이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시간외근무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2023. 12. 8.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하여(쟁점소지)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8746&cid=51088&categoryId=51088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이다. 근무평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유인을 제공 terms.naver.com 회사는 여러 이유로 많은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법정교육이 있구요, 두번째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부서별 성과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흔히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방.. 2023. 10. 17.
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1년 8월에 제작한 자료입니다. 작년 갱신된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 보도자료내용과 간략한 목차 소개드립니다. 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에서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 QA 자료집을 마련해 배포했다. 먼저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는 정보기술(IT) www.korea.kr Ⅰ.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Ⅱ.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1. 개요 2. QnA Ⅲ. 유연근로시간제 1. 개요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4. 재량근로시간제 5. 간주근.. 2023. 1. 10.
지각, 조퇴, 외출, 결근에 대하여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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