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배치 관련(전직, 전보처분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고 한다)을 하지 못한다. 보통 업무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정직 처분을 받고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업무로 복직을 원칙으로 하나, 조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전환배치를 시킬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유사 직무로의 이동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Keyword: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