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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ssment와 Bullying의 개념을 아시나요?

by 꼰대이공공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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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했을 때의 웃픈이야기의 각색입니다.

 

1호 안건은 성희롱(Sexual harassment)과 관련되는 내용이었고, 2호 안건은 괴롭힘(Bullying) 이었습니다.

 

사건 조사 및 결과 설명과 관련자료 검토 및 논의, 신고인의 진술, 피신고인의 진술 등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1호 안건이 끝났습니다.

 

2호 안건에서의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의 3가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문제 행위 조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그런데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구분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harassment는 사실관계, 진술의 일관성(일치), 신빙성,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왜 bullying은 세가지를 다 따지냐? and 개념으로 해석해야하냐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의 기사를 가져와 봅니다. 

 

월간노동법률 (worklaw.co.kr)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그렇습니다.

Harassment는 구체적이고 제한된 범위에서 일회성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괴롭힘입니다.

Bullying은 지속적, 반복적 특성을 가진 괴롭힘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념 모두 괴롭힘으로 해석하다보니,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 하나의 내규로 묶여있는 회사도 많습니다.

 

위의 기사는 Harassment와 Bullying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범죄도 괴롭힘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례들을 자세히 바라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나오는 기사들의 상당수는 범죄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조직원들의 감수성 및 인지성을 제고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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