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했을 때의 웃픈이야기의 각색입니다.
1호 안건은 성희롱(Sexual harassment)과 관련되는 내용이었고, 2호 안건은 괴롭힘(Bullying) 이었습니다.
사건 조사 및 결과 설명과 관련자료 검토 및 논의, 신고인의 진술, 피신고인의 진술 등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1호 안건이 끝났습니다.
2호 안건에서의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의 3가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문제 행위 조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그런데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구분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harassment는 사실관계, 진술의 일관성(일치), 신빙성,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왜 bullying은 세가지를 다 따지냐? and 개념으로 해석해야하냐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의 기사를 가져와 봅니다.
그렇습니다.
Harassment는 구체적이고 제한된 범위에서 일회성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괴롭힘입니다.
Bullying은 지속적, 반복적 특성을 가진 괴롭힘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념 모두 괴롭힘으로 해석하다보니,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 하나의 내규로 묶여있는 회사도 많습니다.
위의 기사는 Harassment와 Bullying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범죄도 괴롭힘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례들을 자세히 바라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나오는 기사들의 상당수는 범죄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조직원들의 감수성 및 인지성을 제고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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