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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6

평가제도 변경은 노동조합과 상의하자 경영권이냐? 근로조건이냐? 창과 방패처럼 붙어다니는 말입니다. 노사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경계가 모호하여 분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감을 해주실거라 생각합니다. 매년도 마지막달이 되면, 내평이든 성과평가든 이름을 떠나서 평가라는 것을 받게됩니다. 개인평가도 있고, 부서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환류라는 이름으로 매년 수정과 보완을 해오면서 조직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가장 큰 명제는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거나 유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야하며,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럼 평가제도는 취업규칙일까요? 노동조합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 2023. 11. 15.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감봉, 감액)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출처: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인사말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자료가 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공무원과 같이 정직 기간 중 임금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 준정부기관은 임금을 정부로 부터 관리받고 있기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호봉도 없음) 임금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 외 부분에서 공무원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법도 아닌 지침에 의해서 법을 지키고 있는 내용을 위법, 부당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2023. 10. 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에도 효력이 있다구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법2021누40722(2022.5.12.) 이낫규정의 개정으로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는 판례입니다. 갑 재단법인(지방,출연기관)의 팀장 을이 언어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갑 법인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을에게 강등의 징계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2023. 4. 2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취업규칙 내용이 변경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조건 안된다. 불이익변경이면 안된다. 이런 저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리뷰 2022년 5월호 대상 글에서는 두가지 판결문을 다룹니다.(2022.03.11.선고, 2018다255488판결, 2022.03.17선고, 2020다219928 판결) 【판결 요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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