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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6

취업규칙 변경 유의사항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할 때는 딱 한개였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말자! 이런 기조로 활동을 하다보니 얻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얻는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조합원들을 등에 업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다 해달라 해달라. 구걸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해야하는데, 회사는 잘 안 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반대의 활동을 했습니다. 권리를 더 저하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다. 2. 감사원 지적사항이다. 3.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다. 법적 대응가치도 없지만, 경영평가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어줄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저기준으로 바꾼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2023. 1. 13.
공공기관 건강검진(재검진, 2차검진) 공가 사용 가능할까요? 건강검진, 공가사용과 관련한 이슈 오늘은 건강검진과 관련한 이슈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건강검진은 공가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재검진해야한다... 이것도 공가인가? 일반적인 답은 아닌 것 같다;;; ​ 관련출처: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 여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건강검진일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따라 미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측이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휴일에 건강검진을 하라고 시킬경우, 유급처리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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