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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4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는 억울하다 오랜만에 사실에 근거한 기사가 보여서 옮겨옵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라는 이름의 강력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느끼는 것과는 달리, 기관장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평가라는 이름의 제약을 넘어서기는데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과연봉제도 경영평가라는 이름으로 도입, 지금은 직무급 도입을 경영평가의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경영성과급은 유보된 급여의 평가급이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별도로 주는 성과급이 아닌, 임금의 일부를 유보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평균임금입니다. 돈 많이 벌면 많이 주는 구조가 아니라, 지급율도 정해져있습니다. (세부항목 등급별, 종합등급별 5%정도의 비율의 합) 우리기관은 종합등급 A를 받았지만 지급율은 월기본급의 55%수준이 최대였습니다. 기.. 2023. 5. 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 관련 공운법으로 인하여 노동이사참관제 등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지만, 조합원들이 준비하는 이사회라 참관제는 큰 의미가 없을듯하여 노동이사제만 주장한다. 이사회에 부처차관들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과장들이 대참하는 경우가 다수다. 그것도 문제인데;;;; - 비상임이사 후보 중 노동이사 1인 포함 임명 - 노동이사 자격 및 추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과반수노조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 - 이사 추천/동의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결정(부대의견으로 시행령개정시 노동이사 추천/도의 인원을 2인 이내로 제한) - 법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과(2022년 8월 4일) 관련하여 공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 2022. 12. 14.
헌혈공가 가능한가? 제약하는 기관은? 아래글은 업무연락방에서 뿌려진 내용으로 2020.12.4. 기준의 내용과 관련됨 ​ Q. 공공기관 헌혈 시 공가사용이 가능한지의 법령해석 결과 안내 (담당기관 공공혁신과) A. 공공기관 직원이 헌혈시 취업규칙 등에 공가부여가 가능한 규정이 없어도 공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한 후 그 결과가 안내됨 ​ o 공공기관의 장은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규정(취업규칙 등)이 없더라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공가 부여(승인) 가능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할 때의 공가부여 시간은 '헌혈에 직접 참여하는 시간'이며 헌혈기관 방문에 필요한 왕복소요시간 및 회복시간 등을 가산할 수 있음(인사혁신처 질의회신) ​ ​ 여기서 문제 1. 취업규칙에 공가부여가.. 2022. 12. 13.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하여 새정부의 공공부문 혁신안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 및 확정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반기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추진실적 보고 -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기관과 소관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130개에서 88개로 축소,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재편 - 경영평가 기준은 재무성과 비중을 20점으로(10점) 대폭 확대, 일자리. 인권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15점으로(10점) 축소 -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우대 □ 노동개혁 이전에 공공개혁을 먼저 단행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간경합·유사 중복..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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