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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공가 가능한가? 제약하는 기관은?

by 꼰대이공공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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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업무연락방에서 뿌려진 내용으로 2020.12.4. 기준의 내용과 관련됨

Q. 공공기관 헌혈 시 공가사용이 가능한지의 법령해석 결과 안내 (담당기관 공공혁신과)

A. 공공기관 직원이 헌혈시 취업규칙 등에 공가부여가 가능한 규정이 없어도 공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한 후 그 결과가 안내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o 공공기관의 장은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규정(취업규칙 등)이 없더라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공가 부여(승인) 가능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할 때의 공가부여 시간은 '헌혈에 직접 참여하는 시간'이며 헌혈기관 방문에 필요한 왕복소요시간 및 회복시간 등을 가산할 수 있음(인사혁신처 질의회신)

여기서

문제 1. 취업규칙에 공가부여가 없는 기관에 대한 내용임. 취업규칙에 있으면 공가라구요 !!! (맘대로 해석금지)

문제 2. 회복시간을 가산할 수 있다고 함. 회복시간은 헌혈을 하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혈액관리법에 따라 갑시다.

문제 3. 혈액부족 국가에서 헌혈하겠다는데 그걸 또 2시간만 공가가라, 4시간만 가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무슨 사회에 기여한다고 이야기 하냐? 그냥 인류애로 헌혈도 하고 하니, 공가로 자율에 맡기면 되지... 그치?

 

취업규칙에 없는 헌혈 공가처리.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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