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직원 관련 노동관계 법령
여성고용과 관련된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부여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직원 관련 노동관계 법령 구분 노동관계법령 법령내용 회사의 조치 위반시제재 출산전 근로기준법 제70조 ..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