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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확인해야할 사항(체불임금)

by 꼰대이공공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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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장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DC형)

 

우리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다녀온 분들의 급여를 점검해보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어 관련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상기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있는바, 육아휴직기간에도 DC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의 DC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임금복지과-160, 2010.3.15. 참조)

 

https://www.4seoullabor.org/seonam/contents.do?proc_type=view&a_num=17206763&b_num=12028&prepage=%2Fseonam%2Fcontents.do%3Fproc_type%3Dlist%26a_num%3D17206763 

 

노동상담사례 > 상담 |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www.4seoullabor.org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는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에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히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실시하게 되면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게 되므로 행정해석은 위의 계산식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을 해양 연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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