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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위반3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교섭대표노조가 의견을 밝히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교섭대표노조로 활동할 때, 소수노조는 툭하면 사측에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언급하며 압박하였습니다. 공정대표의무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소극적인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정대표의무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전 과정에 걸쳐,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하기때문에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 사료됩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93323 판결] 1. 사안의 개요피고 노조는 2021. 12. 1. 교섭대표노동조합.. 2024. 5. 2.
사무실 나눠쓰라구요? 그럴순없죠 우리 회사는 과거 몇몇 기관들의 통합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노동조합도 사측의 중심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통합 노동조합은 벌써 14년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차에 복수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사무실 나눠주세요. 한바탕했습니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였던거였습니다. 회의실을 2노조랑 나눠쓰자고 2노조 위원장이 와서 그런 말을 했고, 말같지도 않은거라 쫒아냈습니다. 이후 사측은 어떻겠냐는 이야기로 살짝 흘렸는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사무실 없는 소수노조 ‘설움’ 법원 “위법”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사무실 없는 소수노조 ‘설움’ 법원 “위법” - 매일노동뉴스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 2024. 1. 20.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번 판결은 복수노조관계에서 제1노조에 유리한 걸림돌 판결입니다. [대법원2022.6.16., 선고, 2022두37936 판결] 내용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을 요구하지 않거나 회사가 소수노동조합에게 조합활동 보장에 따른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소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2018년에 다수노조가 자신에 게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 노조가 되었는데, 2019년 단체교섭에서 교섭대표노조는 사용자에게 임금교섭만 요구하였다. 소수노조가 필요한 조합활동을 위한 단체협약 보충교섭을 해달라고 교섭대표노조에 요구하였으나 교섭대표노조..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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