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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의 요청에도 교섭대표노조가 의견을 밝히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by 꼰대이공공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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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로 활동할 때, 소수노조는 툭하면 사측에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언급하며 압박하였습니다.

 

공정대표의무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소극적인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정대표의무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전 과정에 걸쳐,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하기때문에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 사료됩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9332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노조는 2021. 12.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회사와 2020ㆍ2021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고, 2022. 2. 기본급 인상, 복지포인트 인상, 타결협상 축하금 지급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수노조였던 원고 노조는 피고 노조가 원고 노조의 의견 개진 요청에도 2개월이 지나도록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고, 원고 노조에 교섭 참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앞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진행한 교섭의 내용과 그 절차 진행 방식, 피고 노조의 임금협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하는 공문 발송 경위, 이에 대한 원고 노조의 대응 과정 등 단체교섭의 전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제시한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함.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참조).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소수 노조의 의견 요청에 다수 노조가 의견을 밝히지 않은 등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하급심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12.1. 선고 2022누46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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