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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by 꼰대이공공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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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복수노조관계에서 제1노조에 유리한 걸림돌 판결입니다.

 

[대법원2022.6.16., 선고, 2022두37936 판결] 내용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을 요구하지 않거나 회사가 소수노동조합에게 조합활동 보장에 따른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요약> 소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2018년에 다수노조가 자신에 게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 노조가 되었는데, 2019년 단체교섭에서 교섭대표노조는 사용자에게 임금교섭만 요구하였다. 소수노조가 필요한 조합활동을 위한 단체협약 보충교섭을 해달라고 교섭대표노조에 요구하였으나 교섭대표노조는 이러한 보충교섭을 요구하지 않았고 회사도 소수노조에게 2018년 단체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투는 당해 사안에서, 제2심 법원은 소수노조는 다수노조의 2018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았음을 감안하여 개별교섭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일정한 재량권 을 보유한다는 점, 소수노조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은 임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전제가 된 2019년도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교섭의제를 선택함에 있어 교섭대표노조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수노조가 체결한 2018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평화의무 를 부담하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신규노조가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신규노조가 사용자 또는 교섭대표노조에 대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사용자 또는 교섭대표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다.

 

<해설> 당해 사안은 교섭대표노조가 된 이후 노동조합의 지위는 종전 교대노조의 조합원만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지위로 변경되므로 질적으로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 따라서 교섭대표노조가 종전 자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가 된 이후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섭대표노조 지위에서 새로 교섭을 하여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교섭대표노조가 기체결한 단체협약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소수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을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사항에 반영하지 않은 건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근본적으로 교섭사항의 선택에서 교섭대표노조의 재량권 범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범위를 협소하게 인정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교섭창구단일 화 제도가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임을 드러내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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