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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나눠쓰라구요? 그럴순없죠

by 꼰대이공공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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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과거 몇몇 기관들의 통합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노동조합도 사측의 중심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통합 노동조합은 벌써 14년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차에 복수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사무실 나눠주세요.

한바탕했습니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였던거였습니다.

회의실을 2노조랑 나눠쓰자고 2노조 위원장이 와서 그런 말을 했고, 말같지도 않은거라 쫒아냈습니다.

이후 사측은 어떻겠냐는 이야기로 살짝 흘렸는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사무실 없는 소수노조 ‘설움’ 법원 “위법”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사무실 없는 소수노조 ‘설움’ 법원 “위법” - 매일노동뉴스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강제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공정대표의

www.labortoday.co.kr

 

공정대표의무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나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사무실 ‘분할’ 사용을 제안했으나, 법원은 ‘독립적인 사무실’ 제공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무실은 사실 회사가 마련해줘야하는 것인데, 굳이 자기들 피곤하지 않으려고 노-노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접근합니다.

 

결론적으로 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강제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노조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위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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