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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직원 관련 노동관계 법령

by 꼰대이공공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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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과 관련된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부여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직원 관련 노동관계 법령

구분 노동관계법령 법령내용 회사의 조치 위반시제재
출산전 근로기준법 70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예외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근로 원칙적으로 금지, 요건을 갖출 경우 예외적 허용
예외적 허용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근로자대표와의협의+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산후 1년이 미도과 여성: 근로자의 동의+근로자대표와의 협의+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74 시간외 근로 금지 시간외근로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쉬운 근로로 전환 근로자의 요구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1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18시간 미만자는 6시간으로 허용)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근로시간 단축 이유로 임금 삭감 금지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Q 휴가일수 조정은?)
74조의2 태아검진 시간 허용 태아검진 시간 허용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된다.
출산전 근로기준법 74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 부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임신 중인 여성이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했다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는 유급휴가 관련법령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지급 및 지급 협조
(고용보험법 제75, 76)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은 유급휴가이다.
다만,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8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10일 유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65 유해위험 업무 사용 금지 사용금지 직종에 사용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금지 직종은 법률 참조)
23 해고 금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 사유외 해고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 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가능
출산전 근로기준법 45 비상시 임금지급 근로자 청구시 기 제공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비상한 경우(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1주 이상 귀향)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4 동일 업무 복귀 동일 업무 복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류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60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간주 출근간주 6항부재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2018.5.29.이후 육아휴직도 출근간주)
74 유산 사산 휴가 신청 사산 휴가 신청시 부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인공 인ㅁ신 중절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산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신청시 허용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해당
(남녀고용평등법 제38)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년 미만인 근로자
육아휴직 이유로 불이익 처분 금지 불이익 처분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해당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 동일 업무 복귀 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해당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시간 단축 허용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시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 금지 명시적 청구외 연장근로 금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다.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근로시간 비례외 근로조건 불이익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그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출산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의2 해고 등 금지 불이익 처우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동일직무로 복귀 동일직무로 복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22조의2 자녀돌봄 휴직 지원 근로자 신청에 따른 허용
(연간 최장90, 1회한하여 분할하되 30일 이상)
미허용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처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본인 외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자녀돌봄 휴가 지원 근로자 신청에 따른 허용
(3일까지 유급)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하고 휴직기간에 포함된다. 3(자녀 1명은 2)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미성년자녀 병원진료동행
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신청에 따른 허용
사업주는 근로자 및 가족의 질병, 사고, 가족의 노령 및 55세 이상으로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15시간이상 30시간이하)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아니할 수 있다.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인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예외
근로기준법 75 육아시간 부여 육아시간 부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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