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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는 2회, 총 3회 육아휴직 사용가능

by 꼰대이공공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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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여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젊은 직원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출산, 육아에 대한 질문들도 많고, 관련 제도도 많이 정비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헷갈리는지 잦은 질문이 있는 내용하나 소개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 끈을 가위로 1회 끊으면 2개로, 2회 끊으면 3개로 쪼개집니다.

전체 육아휴직은 3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더 나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분할 가능할까요?

꼰대. 과거에는 3일에서 5일로 이제 10일로 확대되어왔습니다.(단태아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여부

단태아 기준으로 90일이내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하루씩 끊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사실 회사의 기본은 노무와 근태라고 생각합니다.

적격한 노무수령과 대가 지불이 공정이며, 비교되지 않도록 정확한 근태관리가 필수라고 생각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여부를 한번슬쩍 짚고 넘어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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