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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by 꼰대이공공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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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관련 공운법으로 인하여 노동이사참관제 등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지만, 조합원들이 준비하는 이사회라 참관제는 큰 의미가 없을듯하여

노동이사제만 주장한다.

이사회에 부처차관들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과장들이 대참하는 경우가 다수다.

그것도 문제인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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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주요내용>

- 비상임이사 후보 중 노동이사 1인 포함 임명

- 노동이사 자격 및 추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과반수노조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

- 이사 추천/동의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결정(부대의견으로 시행령개정시 노동이사 추천/도의 인원을 2인 이내로 제한)

- 법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과(2022년 8월 4일) 관련하여

공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내용 그대로 공표하였다.

  • 적용범위: 공기업, 준정부기관
  • 이사정수 및 임원추천: 1명, 비상임이사
  • 추천방식: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과반노조가 먼저임)
  • 선임절차 및 임기: 현행 법과 동일

노동이사 선출절차와 관련하여(추천방식에도 작성)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내용으로 노동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법령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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