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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감봉, 감액)

by 꼰대이공공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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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출처: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인사말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자료가 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공무원과 같이 정직 기간 중 임금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

 

준정부기관은 임금을 정부로 부터 관리받고 있기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호봉도 없음) 임금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 외 부분에서 공무원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법도 아닌 지침에 의해서 법을 지키고 있는 내용을 위법, 부당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 권고 무시한 공공기관…정직 처분 직원에 월급 지급 < 공기업 < 산업 < 기사본문 - 뉴스워치 (newswatch.kr)

 

정부 권고 무시한 공공기관…정직 처분 직원에 월급 지급 - 뉴스워치

[뉴스워치= 김동수 기자] 일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이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여전히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이

www.newswatch.kr

 

그렇습니다.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즉, 달리말하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규개정 등으로 절차없이 변경하면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공공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사기업과는 다르게,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받으면 급여삭감은 물론이거니와 승진 및 보직 불허, 성과급 등이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예시는 좋지 않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하고도 징계처분이 따라옴)

이런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도 근로기준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직기간에는 급여를 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임금이 근로자의 생활과 직결된 요소라는 점에서 임금 삭감의 범위는 다소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를 권고하는 행위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업무관련의 미숙으로 벌금 등에서도 정직발생)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징계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실효성없음) 이외에 "강등"을 신설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과-1458(2010.6.18.)의 회시자료를 참고하면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는 불이익변경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야할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확대할 경우에는

1. 연봉 인상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 (연봉 동결 등의 추가적 취업규칙 검색)

2. 성과급(또는 상여금) 등 변동급 항목의 영향 고려 (출근율과 연동되어 추가 감액효과 발생)

3. 전직명령에 따라 직무 변경 등 그로 인한 임금 감액 고려

 

상기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감급제한 위반이 아니기에 선행적으로 고려를 해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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