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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복무점검 등이 적발되어 문제가 된 경우들

by 꼰대이공공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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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사례를 작성해봅니다.

 

첫번째 사례는 업무해태자와 조직간의 싸움에서 조직이 업무해태자의 업무해태를 증빙하고자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문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회사는 업무해태자에게 주도권을 빼앗길수 있습니다. 하시면 안됩니다.

 

두번째 사례는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CCTV에 무단퇴근 적발되자…개인정보 침해 소송건 직원 | 한국경제 (hankyung.com)

 

CCTV에 무단퇴근 적발되자…"개인정보 침해" 소송건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CCTV에 무단퇴근 적발되자…"개인정보 침해" 소송건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5차례 무단이탈, CCTV에 적발된 직원 되레 "개인정보 침해 당했다" 주장 회사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 소송 근로시

www.hankyung.com

CCTV에 무단퇴근 적발되자 개인정보 침해로 소송

CCTV를 통해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습니다. CCTV가 실외를 비추고 있고, 그런경우 촬영고지 등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첫번째 사례처럼, 근무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CCTV를 직원 감시용도로 사용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아무쪼록 복무관리는 그때그떄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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