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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7

구애➝거절➝괴롭힘➝퇴사, 구애갑질 실태 요즘 최대의 관심사는 직장내괴롭힘과 업무해태. 두 변수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번주에 올라온 기사는 직장내괴롭힘과 관련입니다. 구애→거절→괴롭힘→퇴사…'구애 갑질' 주의보 | 연합뉴스 (yna.co.kr) 구애→거절→괴롭힘→퇴사…'구애 갑질' 주의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직장인 9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 구애를 받은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www.yna.co.kr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의 11%가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 강압적 구애를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부하직원이 상사의 구애를 거절하면 업무로 괴롭히고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직장내119는 이러한 '구애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규.. 2023. 2. 14.
상급자 사임하라! 부하직원의 집단행동도 직장내 괴롭힘 요즘 직장내 괴롭힘문제로 골치가 아픈 저입니다. 윗사람들은 와서, 아랫사람들의 배째라 정신때문에 힘들다. 정말 어쩔 도리가 없다. 아랫사람들은 와서, 윗사람들의 갑질이 심하다.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미있는 뉴스를 보게되어 소개합니다. ‘상급자 사임하라’ 부하직원 집단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일까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상급자 사임하라’ 부하직원 집단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일까 - 매일노동뉴스 그룹 내 부하직원 19명이 그룹장 1명을 대상으로 사임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하고 연판장을 돌린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했다.최근 중노위는 A씨의 부당징계 www.labortoday.co.kr 조직내 우월적 지위라는 것인.. 2023. 1. 25.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내 블로그의 글이 직장갑질이 될지는 나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직장갑질은 기성 세대와의 갈등에서 터져버린 우리사회의 가장 약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 글은 직장갑질119라는 좋은 사이트를 기반으로 작성됨을 남긴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③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관계규정을 참고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판..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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