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각, 조퇴, 외출, 결근에 대하여

by 꼰대이공공 2022. 12. 14.
반응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의 법적 의미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임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급시간이 됨.

-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은 노동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소정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형태를 의미함.

- 지각, 조퇴, 외출, 결근과 관련, 법에 따로 규정됨이 없으나, 구제적 운영방식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바를 따름

-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노동자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였기에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이 아니며

-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음. (무노동 무임금 원칙)

□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의 처리 기준

○ 근로기준법상 '출근'의 의미

- 법상 출근, 개근 등 용어 등장.(연차휴가권의 발생 기준(출근율), 유급 주휴일의 적용 요건(개근) 등)

- 연차휴가권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 '출근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워 근무할 것'이 요구되지 않음

- 유급 주휴일의 경우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도록만 되어있음

- 반드시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여야 부여되는 것은 아님.

==> 이와 관련하여 일단 출근하여 근로하였따면 법상 '출근'이 성립하며 '개근'도 성립할 수 있다.

○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의 처리 시 유의사항

- 임금의 공제는 '시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

- 임금공제를 '근로 일' 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행해야함.

==> 취업규칙 등에 일정 시간 이상의 지각이나 누적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 등은 근로기준법 위배

==> 쉽게 말해, 일단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무811-11418, 1979.05.15.)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개근으로 되는 것이고, 1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할 것을 그 지급요건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의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함.

반응형
BI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