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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출근인데, 이전에 출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by 꼰대이공공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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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자극적입니다. 결론을 포함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쓴 문구는 "9시 출근과 연장근로에 대해서"였습니다.

9시 출근과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실 근로시간과 관련된 질의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최근 1분1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우리 기관장 포함)이 늘어남에 따라, 시무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는 경우 이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시간외근무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회시(근기01254-13305(1988.8.29.)

시업 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 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토록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상반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제에는 임금감액이나 복무위반의 제재가 동반되는지 여부가 이슈입니다.)

 

미화업무 종사자의 근무복 환복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근무복 환복시간을 위하여 15분가량 일찍 출근시키는 것에 있습니다.(근무시간에 포함되면 문제가 없음)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지 않고, 강제하는 경우(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질의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백화점 샤넬 제품을 판매하는 근로자에게 꾸밈노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62931 판결2019.11.7선고]

원고들(백화점 소속 화장품 판매원)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것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엑세서리 착용을 하는 꾸밈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는바, 사용자가 판매원들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로 30분씩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시무(시업)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토록 하여 시무에 지장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위와 동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법과 판결과 회시집을 예시로 이야기 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말고 회사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9시 출근자라면 몇시까지 출근해야할까요?

[대법원 1922.9.22.선고92도1855판결]

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은 근무처에 도착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준비시간을 거쳐 작업에 착수하는 작업개시시간과 같지 않다.

(출처: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근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시간은 앞에 법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 없지만, 상사의 요구에 따라 일찍오는 경우는 '지휘 또는 감독'의 판단여지가 있느냐와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를 따르고 있느냐'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는 실질적 출근시간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사례에서 보듯이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빙이 어렵다 인용했지만, 지금 회사는 타각시간(로그인시간,  지문, 출입기록 등)을 활용하기 떄문에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가볍게 21년에 공론화되었던 내용을 옮겨봅니다.(일부가공)

 

작업하던 일 잠깐 멈추고 회사의 작은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전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접속시 부터 출근"이라는 건 입니다. 

사측도 바쁘고 내게도 주어진 업무가 몇 건 있어 최대한 간략하게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1. 우선 상기 문구가 "출근의 정의 및 개념"에 맞나요. 

  -  출근은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온-라인에 접속한 시점 부터가 아닌

     기관 영내에 들어온 순간 부터 출근이라 정의한다고 들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온-라인 ....." 문구는 출근의 정의에 맞지 않는 사측의 자의적인 결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2. 온-라인 접속 출근 정책이 기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문구를 처음 접한 나 또한 아침 상쾌한 기분도 사라지고 ... 뭐지 (더우기 상식과 규정에도 맞지 않는 문구에 더더욱 ..) ~~

    답답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구를 처음 접한 날 이후 얼마 동안 바쁜 관계로 의견을 제시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네요..

  - 현재 직원들의 분위기는 (적어도 내가 만난 직원들 거의 모두는), 조지오웰의 1984 동물농장부터 시작해서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과 소속직원을 신뢰하지 않는 사측의 정책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장 또한 몇몇 간부들로 부터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3. 조직문화애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 사측의 조치는 직원에 대한 불신으로 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 출근시간이 아닌 정확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만...

     1) 이런 부적절하고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출근시간에 대한 정의(개념)은 외부에 기관의 역량 부족, 편협함,  불신의 조직문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나를 비롯 많은 직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지정한 시간보다 일찍 오거나 혹은 비슷하게 오더라도 .. 만약 급하게 해결할 일이 있으면 1-2 시간 혹은 2-3시간 먼저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감을 보이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주말에도 출근하지요..(많은 직원은 야근을 신청하고있지도 않습니다.)

     3) 현재 사측 정책은 직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조직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관이 직원을 불신하고 있는데 상호 신뢰하며 협력하는 조직문화가 만들어 지겠습니까.

     4) 나는 위에서 부적절한 이런 정책의 출발은 직원에 대한 불신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 또한 기관 정책에 대한 불신, 감시당하고 있는 찝찝한 기분, 젊은 직원들은 사무실 들어오자 마자 컴퓨터를 키고... 가능한 늦게 컴퓨터를 끄고하는 보고 듣기에도 민망한 행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5)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업무의 생산성, 창의적인 업무 등 매우 가치있는 조직문화가 사라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해집니다..

 

4. 현재의 정책과 기존의 정책과의 이해출동

   - 현재 기관은 유연 근무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새롭게 운영하는 출근의 개념에 따라

     1) 유연 근무시간과는 다르게 컴퓨터에 접속하는 순간 출근시간으로 입력되고 끄는 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등록됩니다.

     2) 직원이 일찍 출근해서 작업을 하고 다수의 직원들이 6시를 넘어 8-9시까지 자신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주말에도 나와서 업무를 하고 (야근 결재는 하지 읺고)

        - 이런 경우 재단은 당연히 일주 4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는 재단에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현 정책을 고수하는 한 기존의 유연 근무체계 유지는 양립하기 어렵고, 경영실과 재단의 부담만 가중되는 역 효과가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 지금도 많이 썼지만 더 쓸 수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우선은 접어두겠습니다. 

   - 세계 최고의 기관, 기업들은 고객의 만족에 초점을 둡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고객 만족입니다.

   -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고 창의와 직원들의 사기를 북 돋우어야 할 경영실이 오히려 직원들에게 감시의 느낌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 (그것도 정확한 규칙에 근거해서가 아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유감입니다.

   - 다행히 현재 시행은 임시 실행(Pilot)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 의견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 현재 추진정책을 취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출근시간과 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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