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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하여(쟁점소지)

by 꼰대이공공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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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8746&cid=51088&categoryId=51088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이다. 근무평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유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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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여러 이유로 많은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법정교육이 있구요, 두번째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부서별 성과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흔히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방법은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나, 통상 해당 교육시간에 교육을 들을 뿐 본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근로시간에 해당 교육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가 상당수 일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에 수행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는 없다는 판례 참조)


근로시간과 교육시간에 대한 쟁점 발생 이유

이렇게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서 보신바와 같이, 근무평정에서 가산점 정도 주는 유인행위는 교육참가를 강제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하니, 실질적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은 "교육의 주체와 목적이 회사에 있는지와 근로자의 교육 수강이 의무인지여부, 교육시간동안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의 회사는 쟁점이 발생할 소지는

1. 교육시간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11시부터 13시)

2. 점심을 회사가 제공하며

3. 교육점수를 배정하며(할당된 교육점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인사평가 패널티부여)

  - 법정교육외에도 들어야 교육점수가 채워지며, 점심시간의 교육외에도 인정은 하고 있는 상황임

4. 해당 교육내용을 임원급 직원이 간부회의 또는 회식 중 물어보았다는 사실 등이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을 보기 힘들겠지만, 아래 4번의 예시들을 배제하여 자발적인 교육참여로 해석될 수 있게, 업무상 지시 또는 업무상 연관성 등을 지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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