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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임금인상 전 상반기 퇴직자의 급여문제

by 꼰대이공공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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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반기 퇴직자에게서 전화가 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 여러 기관에 문의도 하여본 내용을 정리합니다.

 

임금인상과 관련된 단체협약은 보통 연초에 기본인상급을 올리고 잔액에 대해서 연말에 결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연말에 모든 것을 소급적용하는 기관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전 퇴직하면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가?

말그대로 입니다.

 

(질의)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답변)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5.31.선고 2000다18127판결)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지금의 회사 상황)

1. 상반기 퇴직자는 그해 임금인상율(2023년 기준 1.7%)을 올리지 못하여 기본급의 측면에서 잔여재원이 생깁니다.

2. 성과연봉제의 경우, 퇴직자 평가는 B로 하는경우에도 B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하나, 통상 가장 낮은 등급으로 지급하고 차액을 연말에 주는 것이라, 잔여재원이 생깁니다.

3. 이런 잔여재원을 재직자가 그동안 나눠가졌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재원들을 나눠가졌는데, 올해부터 잔여재원을 남기지 말고 미리 나눠주자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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